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선거 부정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제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선거제가 도입된 이후 투표용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이씨는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이후 민 전 의원은 이 투표용지를 근거로 4·15 총선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
한편 검찰은 이씨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도 함께 적용했다. 이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로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비슷한 범죄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12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 받은 의정부지검은 관련자들을 수사한 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6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