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지방 발령에 펑펑" 신평 주장에 秋 "신군부의 판사 임용장 받으러 안 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거 판사 시절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을 찾아가 눈물을 보였다’는 신평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추 장관이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 시절이었다”면서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 불고 임지 부당성을 따진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전두환 정권 초기였던 지난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부터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추 장관은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당했다”면서 “춘천지법 발령 시점은 1985년 3월”이라고 적었다.

추 장관의 ‘눈물 논란’은 신평 변호사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 장관이 ‘장관직에 맞지 않는 인물(unfit person)’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글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라고 전제한 뒤 “추 장관이 1985년 초임 판사 시절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을 찾아와 펑펑 울며 호소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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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임지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을 철철 흘리는 감정 과잉과 이를 조직의 최상부에 표출하는 대담한 행동, 이런 추 (당시) 판사의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같은 신 변호사의 글에 대해 추 장관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한 뒤 “신 변호사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반박 이후 신 변호사는 다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글이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다”면서 “추 장관을 향해 깊은 사과의 염을 표시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의 인사 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거두지는 않았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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