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재산세 폭탄 '아우성'…광명 30% 상한 2가구→ 7,000여 가구 폭증

경기, 재산세 부담 상한까지 오른 가구 54배

광명시는 3년새 2가구에서 7,056가구로 폭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전경 / 서울경제 DB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전경 / 서울경제 DB



올해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경기도와 지방광역시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30% 이상 늘어난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등 수도권과 지방광역시까지 번져나간 집값 풍선효과와 더불어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세 부담 상한 가구가 폭증한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 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올해 6만4,746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1,201곳이었지만, 3년 만에 53.9배 늘어난 것이다.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19억 1,891만원에서 올해 1,161억8,881만원으로 60.5배 가량 증가했다. 지방세법은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재산세가 늘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재산세 부담이 상한까지 늘어난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은 광명시였다. 2017년만 해도 2가구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이보다 3,528배 늘어난 7,056가구로 파악됐다. 부과세액도 3년간 3,79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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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도 2017년 19가구에서 2020년 2만4,148가구로 크게 늘었고, 재산세 규모도 1,421배 증가했다. 성남시 수정구에서도 재산세가 30% 늘어난 가구가 3년 전보다 304배 많아졌다. 아울러 하남시도 546배(세액 715배), 화성시 동탄2 269배(세액 166배), 용인 수지구 179배(세액 170배), 수원시 92배(세액 132배)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광역시에서도 관측됐다. 인천시 연수·남동·서구의 경우 2017년 13가구에서 2020년 419가구로 32배 증가했고, 대구 수성구도 1,328가구에서 8,836가구로 약 7배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집값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세금 폭탄이 서울을 넘어 경기와 지방 곳곳까지 투하되고 있다”며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내년에는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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