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제기한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 과 관련해 이같은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앞서 인사청문에서 박 원장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총 30억 달러를 북한에 별도로 제공하는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이면 합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합의서 사본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