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의 사전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29일 본격적인 실증 착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제주도는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등 4개 규제특례가 허용돼 그 동안 실증준비(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기업이전 등)를 해왔다.
우선 지금까지의 전기차 충전방식(개인형 제외)은 지면에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고정식 충전방식이다. 공동주택의 협소한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설치와 관리 비용도 발생해 입주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동안 충전에 대한 인프라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대두 돼왔다. 제주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서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이동형 충전기의 경우’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의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없어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던 규제의 빗장을 과감히 풀어준 것이다.
실증을 거쳐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가 도입되면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충전 서비스가 가능하고, 충전수요가 없을 때는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충전이 필요할 때만 공급할 수 있어 전력망 부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오는 2022년부터 전국 상용화와 해외수출을 본격화하고, 2027년까지 누적 수출액 1,500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