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법인 46곳 지방세 세무조사…취득세 등 150억 추징

유통산업이나 공장을 운영한다고 신고해 세금을 감면받고 이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을 적발해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 무신고 3건, 중과세 누락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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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은 대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취득세 48억원을 추가로 냈다.

B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부과됐다. /윤종열기자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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