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 그 외에는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강화된 주택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그 외 주택은 현행 세율 3.5%를 적용한다.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증여취득세율 3.5%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정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시점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신규주택은 1주택 취득세율인 1∼3%를 적용받게 된다.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처분기한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규정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4주택자 이상만 취득세를 중과해 다주택 세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뜻한다. 배우자와 30세 미만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해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 자녀라도 일정한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있고 분가해 사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투기로 보기 어려워 주택 수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종류도 규정했다.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세율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상속 개시일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을 조정대상지역과 비(非) 조정대상지역을 차등 적용했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까지는 1∼3%,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다주택자 중과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법 시행 후 취득분)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인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도 동일하게 올렸다. 현재는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이 4%지만 앞으로 7%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0.6∼4.2%에서 6%로 인상된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