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환매중단 사태의 책임자인 라임자산운용 원종준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이 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과 함께 라임 펀드의 설계자로 알려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는 이 본부장과 함께 투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해외무역펀드의 부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투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 대표와 이 본 부장이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2,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들였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해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가방, 시계, 수입자동차, 리드 전환사채(CB)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