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연세대 류석춘 교수, 또 정직 1개월 징계

연세대, 법원 지적에 징계절차 보완해 징계위 재소집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연합뉴스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연합뉴스



지난해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설명하다가 성희롱 논란까지 휩싸인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다시 받았다.

30일 연세대 관계자는 “이사회가 지난 27일 재소집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류 교수에 대해 기존 징계와 같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세대의 징계위는 지난 5월 법원이 류 교수가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다시 열린 것이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 5월 5일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류 교수는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를 상대로 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며 “정직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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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의 징계는 지난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나왔던 류 교수의 발언에 따른 것이다. 당시 류 교수는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또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물어 성희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류 교수가 제기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연세대에 따르면 류 교수는 올해 1학기를 끝으로 8월 정년퇴임을 할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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