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설명하다가 성희롱 논란까지 휩싸인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다시 받았다.
30일 연세대 관계자는 “이사회가 지난 27일 재소집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류 교수에 대해 기존 징계와 같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세대의 징계위는 지난 5월 법원이 류 교수가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다시 열린 것이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 5월 5일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류 교수는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를 상대로 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며 “정직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연세대의 징계는 지난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나왔던 류 교수의 발언에 따른 것이다. 당시 류 교수는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또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물어 성희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류 교수가 제기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연세대에 따르면 류 교수는 올해 1학기를 끝으로 8월 정년퇴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