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 통일부의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게 됐다”고 30일 사의를 표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퀀타나 보고관이 이종주 인도협력국장과 화상면담을 통해 한국정부의 탈북민단체 법인 설립 취소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화상면담은 퀀타나 보고관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에 나선 데 대해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며 성사됐다.
퀀타나 보고관은 이날 면담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야기되는 문제점 △정부 조치들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와 절차 △사무검사·등록요건 점검 준비 과정 및 절차를 비롯해 향후 조치계획 등을 문의했다. 이에 통일부는 “두 곳의 설립허가 취소는 이들의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활동이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목적외 사업, 허가조건 위배, 공익 침해)에 해당하는데 따라 취해진 법 집행 조치”라며 “전단 등 살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남북간 합의 위반 △긴장 조성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 피해가 누적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사무검사 대상은 법에 따라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단체들로 선정되었다”며 “북한 인권 또는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무검사 등은 단체들의 설립허가 취소나 등록 요건을 말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단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이들이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의 자격을 유지하며 활동하는데 필요한 시정·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을 들은 퀀타나 보고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잘 이해했다며 “한국정부가 북한인권 및 탈북민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