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권조사' 꺼낸 인권위, 한계 딛고 '박원순 의혹' 규명할까

조사관 7명 내외...차별시정소위 내 조사팀 설치

진상규명 쉽지않아...시 관계자 증언 중요할 듯

미투운동 당시 직권조사도 용두사미...답습 우려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애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게 되면서 관련 의혹이 규명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제동이 걸리며 경찰의 수사 날이 무뎌진 상황에서 인권위 조사를 향한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인권위는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 측이 직권조사를 요구한 지 이틀 만이다. 앞서 인권위는 복수의 시민단체들이 박 전 시장 성희롱 의혹 전반에 관해 진정을 제출하자 피해자 측과 소통해왔다. 인권위는 피해자 측의 직권조사 요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직권조사팀은 조사관 7명 내외의 인원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차별시정소위원회 주도 아래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며 “조사팀은 7명 내외의 인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인원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방조·묵인 여부 및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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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권조사팀이 진상을 규명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권위에는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참고인의 증언, 임의제출 자료, 수사기관 요청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사 대상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도가 없다. 직권조사의 성패는 조사대상자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조사 태도에 상당 부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시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 “하루속히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가 지난 2018년 용두사미로 끝난 서지현 검사의 미투운동 당시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인권위는 전문조사관 9명을 포함한 직권조사단을 꾸려 3개월간 검찰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 처리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피해사례 수집 및 면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곧 검찰이 자체적으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출범하며 인권위 조사는 중단됐고 재개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한편 같은 날 법원이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및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희롱 방조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경찰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유족들은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함께 포렌식 절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휴대전화 포렌식 무기한 중단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인권위의 직권조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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