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도내 여행업체에 홍보마케팅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6월말 기준 관광진흥법에 의해 도내에 등록된 여행업체로, 동일 업종 내 동일 대표일 경우 1개 업체만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홈페이지 개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광고비, 홍보물 제작비 등 홍보마케팅 관련 비용으로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희망 업체는 시·군 관광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김병주 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이번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이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운 여행업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