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성남시, 징수권 소멸 시효 앞둔 체납자 713명 재산 추적

성남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다가오는 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징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오는 12월 말 징수권 소멸 시효 5년을 넘기게 되는 체납자 713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억5,500만원이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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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징수권 소멸 전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 지적 전산 자료나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조사한다.

시는 시스템에 토지나 자동차 등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세외수입을 징수할 방침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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