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의 핵심인 세율 인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두고 법안을 검토한 국회 전문위원이 실효성 부족과 임차인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취지는 이해되나 과연 효과가 있을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3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7·10 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마련된 법안으로 1세대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취득세율을 12%까지 상향적용하는 내용 등 을 담고 있다.
정성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세율 인상 근거 및 효과, 법적 안정성 저해, 임차인 부담 증가, 거래 절벽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 등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한 우려 지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위원은 우선 검토보고서에서 “취득세율이나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부담이 되므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거나 매도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만 있을 뿐”이라며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로 세율을 조정한 것인지 설명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주택 가격 상승분이 추가 조세부담보다 크다면 세율을 인상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오히려 이같은 다주택자 또는 법인 임대인의 조세 부담 증가가 임차인에게 상당부분 전가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 목표와 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서울, 수도권 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는 지역에서 오히려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세부담 증가로 주택매매가 줄어들어 주택시장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인 취득세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지 몇개월 지나지 않아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상황도 꼬집었다.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취지다. 검토보고서는 “정부는 단일한 목표 아래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당초 의도와 다른 경우 또 다른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빈번하게 정책을 변경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를 들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4주택 이상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한 지 약 7개월 여 만에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상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정 위원은 취득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조항 역시 “세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켜 과세 타당성 확보가 어렵고 조세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두고서는 “분양권은 입주시까지 유형의 주택으로 구현된 바 없다는 점에서, 주택 수 산정 시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이 경우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분양시장이 침체될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줄여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2시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법개정안 등 법안 16건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