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감형 받으려고 매매혼했나' 의혹 나와

1심 재판 후 혼인신고한 여성, 혼인무효소송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씨가 지난 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씨가 지난 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매매혼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손씨는 한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고, 2심 재판에서 “부양가족이 생겼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는 만큼 감형받기 위해 결혼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방송된 MBC ‘PD 수첩’ 인터뷰에 응한 손씨의 지인은 결혼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던 만큼 아내와 아이가 있었다면 한번은 보여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지인은 손씨가 1심 재판 후 애인이 생겼다고 전했다. 그는 “손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연락이 왔다. 이 여자 만나 좋다고 자랑하기도 했다”며 “그때 당시 (여자친구는 범죄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속이고 만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른 지인은 손씨의 아버지가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사실을 공개하며 감형을 위해 매매혼을 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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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의 아버지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결혼중개업을) 할 때가 몇 년 전인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상대방 부모님이 반대해 혼인 무효 소송을 해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분이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라는 제작진의 질문에는 “그만 물어봐라.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라며 답을 피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2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그가 운영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수는 128만명에 달했고, 음란물 17만개가 공유됐다. 손씨는 회원 4,073명이 총 7,293회에 걸쳐 음란물을 다운받도록 해 4억6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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