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들 말 안듣는다고…흉기 협박에 학대한 엄마 구속영장 신청

경찰 "아동 안전 보호 위해 구속영장 신청"

법무부, 부모의 징계권 조항 삭제 예고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훈육을 빙자해 길거리에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A(38)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아들 B(10)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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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실내흡연과 폭언 등 정서적 학대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B군이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B군을 분리 조치해 쉼터로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사용해 사안이 중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법무부는 민법 915조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훈육’을 위해 체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 60년 만에 법적으로 사라진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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