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불법에 원칙 대응, 국민 위해시 엄중 조치”

의사단체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대화로 풀 것을 촉구하며 불법이나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엄중 대응한다고 경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단체의 집단휴진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의사단체는 이에 반발해 전공의는 오는 7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4일 파업을 선언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국민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국가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의료계의 강경한 대처보다는 대화와 협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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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파업에 대비해 각 병원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같은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대체 인력 확보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관리할 방침이다. 불법 파업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며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이나 담합에 따른 고발 같은 추가 강제 조치는 이후 상황에 맞게 추가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간호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다른 의료단체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도 밝혔다.

일부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이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지역의사가 활동할 우수병원을 지정하고 역할을 하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펼치겠다”며 “지역 가산수가 도입으로 10년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역에 의사가 남아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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