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건의했다. 이 지사가 입법 건의 서한을 보낸 것은 지난달 17일 여야 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지사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였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4배에 해당하는 연 24%를 허용한 것은 모순이라고 이 지사는 말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 등 꾸준히 인하됐다. 하지만 여전히 최고금리가 높다는 문제 인식 아래 정부에 대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국회에 직접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돼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