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법원노조 간부 통진당원” 실명보도한 매체·기자에 손해배상 확정

문화일보, 2013년 10월 보도, 1명은 전과기록도 공개… 총 800만원 배상 확정

재판부 "노조 상근자일뿐 공인 아니라 실명보도 공익성·공공성 없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원공무원노조 상근자가 옛 통합진보당 출신이라며 실명을 거론한 기사를 실은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확정했다. 노조 상근자일 뿐 공인이 아니기에 실명 보도의 공익이 없다는 판단이며, 같은 이유로 함께 소송을 냈던 법원노조에 대해서는 공적 존재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법원노조와 홍모씨 등 노조 상근자 3명이 문화일보와 이모 전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화일보는 지난 2013년 10월 정갑윤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 무렵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법원노조 상근자 중 3명이 한총련 출신이면서 통진당 당원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홍씨에 대해서는 전과 기록까지 언급했다. 당사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조작”, “이석기 수사 뻥튀기” 글 난무’라는 제목의 기사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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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홍씨 등은 실명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하고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문화일보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과도한 제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함께 폈다. 1심은 홍씨에게 500만원, 나머지 2명에게 300만원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2심은 홍씨에게 400만원, 그 외 2명에게 200만원씩 배상토록 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원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채용한 상근자로 공인이라 보기 어려우며, 기사에서 상근 직원을 ‘간부’라고 과장해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있다 보기 어렵고 실명 공개에 따른 공익을 생각하기 어렵다”며 “언론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과도한 제목에 대한 명예훼손은 1심에서 인정됐으나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 대해 “세 사람의 법원노조 근무 사실과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종북 글이 있다는 사실 사이 연결관계나 인과관계를 인정해 적시한 걸로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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