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공범으로 지목하지 못한 채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진 전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 사퇴해야’라는 글을 올려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한 뒤 “일본에서는 60여년 전에 한 번 발동했다가 법무대신이 옷을 벗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 정도로 무거운 것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서 진 전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총장을 건너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없는 일”이라고 쏘아붙인 뒤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졌으니 그 증세가 수사팀에 그대로 옮겨질 수밖에”라고도 적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위에서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검사장 폭행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면서 “그 난리를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했다.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갔나 이쯤 되면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동재 기자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영장판사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도 썼다.
더불어 진 전 교수는 “그 역시 ‘검언유착’의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강요미수’ 혐의에 이제까지 한 번도 발부되지 않은 구속영장을 내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법 참사 역시 ‘검언유착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분위기를 그리로 몰고 간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거듭 추 장관을 겨냥했다.
진 전 교수는 덧붙여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채널 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빌미로 일군의 무리가 허위와 날조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 공작’을 펼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애먼 사람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그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라며 “어이없게도 이 사악한 자들의 반인권적 작태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가며 거들었다”고 맹비난을 이어갔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그런데도 시간이 남아 국토부 일에까지 참견하던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저지른 이 참사에 말 한마디 없다”면서 “추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그의 후배 백모 채널A 기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 취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 공모 여부를 적시할지 여부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공범 지목은 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 수사팀은 “한 검사장 본인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압수물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뒤 사건처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며 “‘KBS 거짓보도’에 이성윤 지검장 등 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 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 줄 것과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주임검사 정진웅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 상태”라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