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땅 주인 2만명인데 사기라니…지분 쪼개판 기획부동산 구속기소

"94개 토지 지분 팔아 31억원 편취"

토지 전체 소유자는 2만명

총 면적은 여의도 3배 달해




한 기획부동산 경영진이 개발이 요원한 토지 100여개의 공유지분을 가격을 부풀려 쪼개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을 고소한 공유지분 매수자는 50여명인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총 2만여명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다른 공유지분 매수자들로부터도 환불 요구와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6월30일 기획부동산 우리경매의 인천 지역 지점장인 부사장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우리경매 수뇌부인 회장 황모씨와 사장 노모씨 등 3명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52명에게 토지 공유지분을 판매하고 31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는 법무법인 혜(대표변호사 고혜련)가 지난해 이들로부터 공유지분을 매수한 피해자들을 대리해 고소한 사건이다.


황씨와 노씨의 경우 실형을 사는 상태에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두 사람은 지난 6월4일 우리경매 광주 지역 지점에서 51명에게 5개 토지의 공유지분을 팔고 6억1,297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참조기사▶ [단독] 일당 7만원받고 경매도 배운다? 무쓸모 땅파는 사기였다…기획부동산 2심서 엄벌]

지분 팔면서 전체 면적도 안 알려줘
법무법인 혜에 따르면 이번에 검찰이 사기 판매로 판단한 토지는 총 94개다. 지목은 전부 임야다. 토지이용계획별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걸린 곳이 46개, 준보전·보전산지는 47개, 공익용산지는 33개, 비오톱 1등급 8개 등이다(중복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 곳도 13개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해당 토지 공유지분을 자신들이 매입한 가격의 3~7배로 판매해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토지가 곧 개발돼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토지의 개발계획은 전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고객들에게 개발제한구역, 맹지(진입도로가 없는 토지), 자연녹지 등 토지의 조건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심지어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지번을 알려주지 않았고 전체 토지 면적도 말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전체 토지에서 자신의 공유지분 비율이 얼마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일괄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이나 방편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라며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고혜련 법무법인 혜 대표변호사는 “백여개 토지의 공유지분 판매에 대해 사기라는 판단을 받아낸 것이 큰 성과”라며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많은 탓에 다른 고소 사건 수사도 진행되고 있으며 ‘고소하고 싶다’는 추가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추가 제기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분 보유자만 2만여명…유죄 시 줄소송 전망
만약 이번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해당 토지 공유지분 매수자들의 환불 요구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가 토지·건물 정보 플랫폼 ‘밸류맵’에 의뢰해 94개 토지를 분석한 결과 공유지분 보유자는 2만여명에 달한다. 94개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면 여의도(290만㎡)의 약 3배인 860만5,413㎡이다. 이 토지들은 우리경매 인천 지점뿐 아니라 다른 지역 지점, 그리고 다른 기획부동산에서도 팔았다.

특히 이 중에는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의 최대 프로젝트로 꼽히는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산 73번지도 포함돼 주목된다. 해당 토지는 공유지분 매수자가 4,800여명이며 판매액만 96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여러 기획부동산이 4,800여명에게 공유지분을 쪼개 판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산 73번지 위치./네이버지도지난해 여러 기획부동산이 4,800여명에게 공유지분을 쪼개 판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산 73번지 위치./네이버지도


조건이 다양한 토지 백여개에 대한 공유지분 판매 혐의가 기소된 만큼 유죄가 나오면 다른 토지 공유지분 매수자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씨, 노씨가 실형을 받은 사건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부지 등 개발 불가가 명백한 토지 5개만 추려 사기 혐의로 기소했었다. 기획부동산이 공유지분을 쪼개 파는 거래는 연간 수만건에 달한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공유지분으로 팔린 임야 수만 4,071개이다. 거래 건수는 4만2,192건, 액수는 9,148억원, 면적은 1,140만㎡이다.[참조기사▶[단독] 이재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손발 묶는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이 지난 수년간 팔아온 땅은 대부분 토지이용계획상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익용 산지 등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조건들이 걸려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이같은 조건들이 걸린 토지 판매에 사기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다른 기획부동산의 처벌과 매수자들의 피해 회복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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