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공익) 강모(24)씨와 대화명 ‘랄로’ 천모(29)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로써 두 사람은 향후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강씨와 천씨에 대한 추가 구속 심사를 진행한 후 이튿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구속 만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강씨는 지난달 27일이 되면 6개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었다. 2월4일 구속 기소된 천씨 역시 이달 3일이 구속 만기일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들은 앞으로 길면 6개월간 수감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은 2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조씨와 강씨, 대화명 ‘태평양’ 이모(16)군 등 3명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 사건과 함께 박사방 일당 6명의 범단 혐의 사건도 담당한다. 강씨의 경우 두 사건에 모두 피고인으로 포함돼 있다. 강씨와 천씨의 이번 추가 구속은 범단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두 사람의 최초 구속은 범단 혐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앞서 강씨는 지난 1월28일 보복 협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고교 시절 담임교사 A씨를 졸업 이후 수차례 협박하고 수원 영통구청에서 공익으로 복무하며 A씨와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천씨는 지난 2월4일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천씨는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았고, 이후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월 조씨와 강씨, 천씨 등을 범단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동의 범행 목적을 갖고 피해자 유인, 광고, 개인정보 조회,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수익금 인출 등 조직적인 역할 분담 아래 범행을 저지른 점, 내부 규율을 두고 있었던 점,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점 등을 근거로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봤다.
지난달 준비 절차가 종결된 박사방 일당의 범단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