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급 3일만에 술값으로 날리고 주택 침입해 살인까지 한 40대 징역 25년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월급을 3일 만에 술값으로 날리고 금품을 훔치려다가 살인까지 하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초 월급 180만원을 술값과 유흥비 등으로 3일 만에 모두 써버렸다.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둔 김씨는 돈이 떨어지자 같은 달 14일 새벽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술을 마신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동두천 시내의 한 주택에 침입했다.


그는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챙긴 뒤 방문을 열었고, 잠을 자던 집주인 A(77)씨가 인기척에 뒤척이자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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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A씨는 당일 아침, 인근에 거주하는 아들(46)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집 주변 CCTV를 분석해 김씨를 추적했고 하루 만에 자택에서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홀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헤아리기 힘든 상처와 상실감,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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