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3일 만에 술값으로 날리고 금품을 훔치려다가 살인까지 하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초 월급 180만원을 술값과 유흥비 등으로 3일 만에 모두 써버렸다.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둔 김씨는 돈이 떨어지자 같은 달 14일 새벽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술을 마신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동두천 시내의 한 주택에 침입했다.
그는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챙긴 뒤 방문을 열었고, 잠을 자던 집주인 A(77)씨가 인기척에 뒤척이자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숨진 A씨는 당일 아침, 인근에 거주하는 아들(46)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집 주변 CCTV를 분석해 김씨를 추적했고 하루 만에 자택에서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홀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헤아리기 힘든 상처와 상실감,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