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도심 내 공실 오피스·상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민간 참여 확대 위해 주차장 규제 완화도

오피스 빌딩이 몰린 서울 강남의 전경. /서울경제DB오피스 빌딩이 몰린 서울 강남의 전경. /서울경제DB



정부가 도심 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실 오피스·상가 활용에 나선다. 민간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주차장 기준 완화 등 ‘당근책’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결과다.

개정안에 따라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준주택의 범위는 앞으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만 공공임대로 공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도 리모델링을 거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분기 기준 오피스 공실률은 서울 9.1%를 비롯해 부산(16.9%), 광주(18.2%), 충북(26.3%), 강원(19.5%) 등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유휴 오피스·상가 공실률 확대 문제를 해소하면서 최근 1인 주거 수요 증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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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번 개정으로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인책도 강화했다.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리모델링을 통한 공급 시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을 공공임대주택 기준(가구당 0.3대)과 동일하게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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