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폐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오는 9월25일부터 홍콩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를 ‘중국’이라고 표시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홍콩 기업들에는 중국 본토와 같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고시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미국 항구 등에 도착하는 즉시 10%의 징벌적 관세를 물게 된다.
특히 원산지 규정이 바뀌면 홍콩에서 생산됐거나 실질적인 변형을 거쳐 만들어진 상품이 중국산으로 분류돼 미국의 무역법 301조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홍콩의 특별지위 철폐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달리 우대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을 이유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폐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역시 이번 조치가 홍콩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국이 줄곧 홍콩을 재수출 항구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홍콩 전체 수출 중 홍콩 영토에서 생산된 제품은 단 1%에 불과해 전문가들은 “홍콩만 놓고 보면 큰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