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묻지마 폭행 꼼짝마"…경찰, 길거리 폭력배 특별단속

9월부터 10월 말까지 집중점검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대항 정당방위 적용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모(32)씨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모(32)씨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처럼 최근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폭력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경찰이 ‘길거리 폭력배’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 동안 공공장소 폭력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5월 ‘서울역 폭행 사건’, 8월 ‘강남역 여성 폭행 사건’ 등 최근 길거리, 공공장소 등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폭력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특별 단속은 경찰서별 강력팀으로 이뤄진 전담수사팀이 맡는다. 흉기 범행이나 중대 피해 발생 등 위중한 사안은 물론 경미 사안도 과거 이력이나 상습성, 재범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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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강력사건으로 간주해 신속히 수사하고, 길거리에서 불안감 조성 등 위협 행위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가해자에 대항한 피해자의 행위는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가 안심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사후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 보호도 추진한다.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심리상담이나 긴급생계비·치료비 지원, 법률상담 등 다각적인 보호 활동도 병행한다. 이 밖에도 합동 전담반을 편성해 예방 활동을 하고 경찰서별로 신고·상담창구, 신고 명함,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해 피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예방 활동으로 국민 안전과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생활 주변 폭력 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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