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상생협력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내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기술자료 입증책임 전환,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손해배상소송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손해액 산정·추정 근거 마련 등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중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경련은 기술자료 입증 책임의 전환과 분쟁조정 요청으로 중기부 직접 제재가 가능해지면 수·위탁기업 간 갈등이 확산하고 기업 간 협력이 저해돼 기업의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경련은 상생법에서 보호하는 기술자료는 비밀로 관리돼 권리를 주장하는 수탁기업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도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으로 넘기는 것은 기존의 법리와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수탁기업의 입증부담이 완화되고 소송하기 편한 구조가 돼 위·수탁기업이 상대방을 잠재적 분쟁대상으로 인식하여 대응에 나설 것도 우려했다.
상생협력법에는 중기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불이행시 직접 제재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분쟁 조정에서 강제성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의견서에서 상생법이 조사시효와 처분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십년전 과거 사건까지 당사자의 분쟁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과 중기부 처벌이 가능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하도급법을 참고해 법적 미비를 해소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기술유용 문제는 다양한 연관 법령의 운용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인 반면, 입증책임 전환 등 새로운 제재 강화는 기업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코로나 발 경제충격을 극복하려면 상생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기업간 상생과 협력을 지원하는 법·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