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16일 오후 관내 682개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 금지·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최근 유흥업소가 밀집한 광주 상무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나온데 따른 조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후 7시를 기해 정부가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시내 유흥 업소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5일 자정까지 10일 동안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 행정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광주 상무지구 내 노래방을 찾은 남성이 지난 1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데 이어 14일에는 해당 남성과 접촉한 여성 종업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여성 종업원의 동료 4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노래방 관련 감염자가 9명으로 늘었다. 특히 확진된 여성 접객원들이 돌아다닌 업소만 1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확진자 동선에서 파악된 유흥업소 18곳을 점검해 직원 모니터링 대장 미기재와 출입자 명부 누락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5개 업소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0시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28명으로 늘었다./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