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미용이나 장난감·레저 목적 등 개인용 드론에 대해서도 보험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은 물론 일반 개인까지 드론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지만 사고 책임이나 보상은 크게 미흡한 데 대한 대책 마련 차원이다. 제도가 실제 도입될 경우 ‘1차(車) 1 보험’처럼 ‘1드론 1보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인용 드론 보험제도 도입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의 핵심은 저위험·개인용·레저용 드론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방안 도출로, 개인용 드론 보험의 보험료 수준과 상품, 이에 따른 파급효과 등이 연구 과제로 제시됐다. 또 용역 보고서는 드론 사고 발생시 손해사정과 보상제도 개선안, 관련 법 개정 방안 및 사고 처리를 위한 정부와 보험사 간 정보공유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드론이 갈수록 대중화하고 관련 산업 역시 활성화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촬영·교육·방제·순찰 등 사업용 드론은 신고와 보험 가입이 의무인 반면 개인용은 ‘중량이 12㎏ 이상인 기체는 신고해야 한다’는 제재만 받을 뿐이다. 한 사례로 ‘주차된 차 위로 드론이 추락해 보닛이나 선루프가 크게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도 드론 주인을 찾지 못해 처벌하지 못하는 ‘드론 뺑소니’ 사고는 이 같은 규제 사각지대 탓에 발생한다. 드론에 ‘몰카’를 달아 범죄에 활용해도 단속이나 관련 수사가 애를 먹는 것 역시 마찬가지 이유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추락과 충돌·실종을 모두 포함한 드론 사고 건수는 16건에 불과한데, 실제 사고 건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체 현황 파악이 안 됐기 때문이다.
보험료 수준과 가입 유인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용 드론 보험 도입은 최초이니 만큼 기존 사업용 드론의 가격 수준을 참고해 보험료가 형성되고 차후 조정되는 순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사업용 드론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1년에 20만~30만원 수준이며, 대형 기체의 경우 보험료는 최대 100만원까지 뛴다. 보상 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1억5,000만~3억원이며, 대물은 2,000만~1억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와 더불어 가입 유인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사업용 드론과 달리 사용 빈도가 낮은 개인용 드론 소유주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 역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