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경기도 모든 지역 마스크 의무화… 위반땐 벌금 최대 300만원"

[코로나 전방위 확산]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남부경찰청 합동 브리핑

'실내서도 착용' 행정명령 발동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검사 받아라"

이재명(가운데) 경기도지사, 이재정(오른쪽)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이재명(가운데) 경기도지사, 이재정(오른쪽)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최근 광화문 집회지역 방문자에 대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와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 같은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지사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소모임·수련회·캠페인과 관련 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도민과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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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다. 진단검사를 거부해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할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명령불이행죄로 처벌된다.

이 지사는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된다는 점을 참고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 참석 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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