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방사청)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 기관(과기출연연)의 방위산업 참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 원가 계산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출연연은 통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비가 산정됐다. 하지만 방산분야 하도급 업체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방사청의 하도급 업체 원가 지침에 따라 연구비가 산정됐다.
개정된 하도급 원가 지침에는 과기출연연 연구비 산정에 대한 특례가 신설된다. 과기출연연이 방산 분야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경우에도 그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비가 산정된다.
방사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과 방사청 지침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과기출연연의 전문성이 방산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