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일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명령위반 행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배후까지 밝히고 책임이 중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확진 후 격리조치 위반’ 등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치료 완료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금까지 1,509명을 수사해 873명(구속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509명 중 570명은 현재도 수사 중이다.
구속된 12명은 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주거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하는 등 격리조치 위반자 7명, 교인이 누락된 명단을 당국에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이태원 클럽 방문 후 직업·동선을 허위 진술한 학원강사 등 역학조사 방해자 4명, 확진 판정받고도 입원 조치를 거부하고 도주한 확진자 1명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는 국민과 정부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