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 한 채 여성 두 명 잇따라 강제추행 50대, 징역 13년 중형 확정

현관문 여는 여성 흉기 위협해 집에 밀어넣고 강제추행

3년 전 강도치상죄 5년 복역 후 출소… 누범기간 걸려

(사진은 본 사건과 관계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은 본 사건과 관계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마약을 한 채 여성 두 명을 잇따라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받았다. 그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가중 처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0대 남성 백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9월 필로폰을 투약한 후 인근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두 곳에 잇따라 침입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철역 화장실에서 지인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했다. 이 상태에서 그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여성 김모씨를 흉기로 위협해 집 안으로 밀어 넣은 후 강간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도주했다. 달아나던 중 똑같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집에 들어가려는 여성 이모씨를 발견했고 똑같이 흉기로 위협했다. 그는 이씨를 또 집 안에 밀어 넣은 후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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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백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7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는 강도치상죄로 5년간 복역하다 출소한 지 3년이 안 된 상태로 누범기간에 걸려 형량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도 않은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똑같이 판단했다. 백씨는 마약을 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거는 범행 당시 정신이 멀쩡해 보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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