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설립을 지시한 ‘부동산 감독기구(가칭 부동산감독원)’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금융자산·신용정보 등 사실상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과도하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집값 정책의 실패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응반에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기 기록, 각종 세금증명 자료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금융거래·신용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대응반이 개인 계좌에 있는 자산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검찰이 보유한 계좌추적권 못지않은 권한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필요한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며 “불법행위 의심거래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이지 일반 국민의 계좌를 감시하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대응반에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향후 출범이 예정된 부동산감독원에도 준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응반의 인력과 권한을 늘려 감독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권한 부여만으로도 부동산감독원이 국세청 못지않은 파워를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수사권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서법률사무소’의 정인국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근해 탈세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나왔는데,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했었다”며 “정부와 여당 안은 위헌 여부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효·진동영·김인엽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