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예비부부 숨 트이나…예식장, 위약금 없이 6개원 연기 가능

예식업중앙회, 공정위 요청 수용

비회원사 70% 달해 불씨는 여전

예비부부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결혼식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식업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인데 예식업중앙회 회원사가 전체 업체의 30%에 불과해 관련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예식업중앙회는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했다. 예식을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인원도 감축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일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이달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연기·취소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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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앙회 차원의 지침이기에 최소 보증 인원을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지 등은 여전히 회원사 처분에 맡겨져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침을 개별 예식업체에 강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예식업중앙회에 가입되지 않은 비회원 업체들도 남아 있다. 예식업중앙회 회원사는 150여개로 전체 업체의 30%만 가입돼 있다. 이에 공정위는 비회원 예식 업체에 대해서도 예식업중앙회가 수용한 안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공정위는 결혼식 관련 위약금 분쟁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그 시급성을 고려해 오는 9월 안에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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