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아침 서울 강남구 A 병원에 고성이 울려퍼졌다. 심장내과에 방문한 70대 여성 유모씨가 난동을 부린 것이다.
유씨는 사전 예약 없이 갑자기 찾아와 병원에 대한 불만을 늘어놨다. 불만은 주로 유씨가 이전에 A 병원에서 받은 진료에 관한 것이었다. 유씨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병원에 있던 다수의 환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유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진료실에 들어가 간호사 B씨 앞에서 큰 목소리로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개XX” “쓰레기” 등 심한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유씨는 바닥에 누워서 다리로 의자를 감싸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공포감과 무력감을 느낀 B씨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소동이 시작되고 20분 정도가 지났을 때 현장에는 유씨를 제압하기 위해 20대 남성 보안요원 민모씨가 투입됐다. 민씨는 유씨를 말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에 통증을 느꼈다. 유씨가 치아를 이용해 민씨의 팔목을 문 것이다.
이후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유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유씨의 행동과 피해자의 지위, 업무 종류 등을 고려하면 유씨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며 “범행 장소, 시간, 유씨의 발언과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