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난수표' 부동산 규제 만들어 놓고…어쩌다 전화되면 “회의중” 분통

세금에 임대차에 난수표 규제

민원 늘지만 답면 제대로 안돼

담당 공무원 연결 '하늘의 별 따기'

세무사도 중개업소도 상담 포기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경제DB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경제DB



정부가 세제는 물론 임대차 등 전방위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와 관련돼 민원 답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원성이 계속 나오고 있다. 행안부 등 세금은 물론 국토부 등 임대차 관련 담당 부서 등의 전화 연결은 거의 안 되고, 어쩌다 통화가 되면 ‘보도자료 외에는 모른다’라는 답변만 들을 뿐이다. 원성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부랴부랴 임대차 상담소를 확대하고 해설서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난수표에 난수표 된 부동산 규제>

정부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민원 콜센터나 상담전화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시행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정부는 국토부 민원 콜센터, 지자체 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6개의 안내창구를 소개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의도 같은 창구에서 진행한다. 여기에 일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관련 제도 변경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기관에서 상담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원하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전월세 전환율과 관련, 기존 반전세 계약을 전세로 돌리는 경우 전환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하느냐는 문의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정확한 규정이 없다”고 했다. 주변 전세 시세를 바탕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를 하라는 안내 수준이다. 한 집주인은 전월세 상한제의 5% 내 인상과 관련해 세입자가 협의 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고 문의했지만 “분쟁조정위에 연락해보라”는 답변 외엔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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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개하는 콜센터는 지침을 바탕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원론적 수준의 답변 외에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들과는 연결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제도 자체가 광범위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특정 문의에 대한 담당 공무원을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국토부 콜센터에 연락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담 직원들이 교대 근무해 ‘통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하는 수준이다.



<담당 공무원은 회의중>

담당 부처에서 담당 공무원을 찾더라도 막상 연락해보면 ‘출장 중’이라거나 ‘회의 중’이라며 연결 자체가 닿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 임대사업자는 “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관련해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문의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알 방법이 없다”며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는 하루 종일 ‘회의 중’이라는 안내만 뜨고 불통”이라고 하소연했다. 규제 증가로 공무원의 업무 자체가 늘어난 탓이 크지만 일각에서는 “일부러 민원 전화를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민원인들은 법무사나 세무사, 심지어 동네 공인중개업자 등을 통해 궁금증 해소에 나서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뚜렷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세제 관련 문의의 경우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져 있다 보니 세무사들도 상담을 꺼리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공식적인 답변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유리한 쪽으로 법을 해석해 움직일 것”이라며 “시장의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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