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2년전 주담대 받은 1주택자, 실제 집 팔았는지 조사한다

금융위, 불이행시 회수 방침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다음달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금융 부문 조치 집행상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020년 9월부터 과거 2018년 9월에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한다”며 “기존에 발표한 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및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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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에 도입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다.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을 회수하는 등을 점검해 지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식·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과 관련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침도 논의됐다. 손 부위원장은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주 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DSR이 40%(은행권) 이하여야 한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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