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례 등 인도적 목적에 의한 격리면제 대상을 현재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서 앞으로 본인·배우자 직계존속의 배우자(재혼부모), 그리고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장례행사 범위도 장례식 외에 발인, 삼우제까지 확대한다.
‘격리면제서’ 발급기준과 절차도 강화된다.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을 경우 초청기업이 방역대책과 이행각서, 격리면제 기간 활동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과 절차도 강화돼 앞으로는 ‘역학적 위험성’을 추가로 심사한다.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국할 때에만 유효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1회에 한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만 한정된다. 장례식 참석으로 인한 격리면제 기간은 7일 이내, 그 외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최대 14일로 제한된다.
정부는 격리면제자의 입국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격리면제자와 초청기업 등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도 격리면제자에 대한 심사와 입국 후 방역수칙 준수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