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2주간 국회의사당 출입 인원을 최소화하는 강수를 결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가 이미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나, 외부 방문 인원이 하루 평균 1천명이 넘는 등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한단계 높은 선제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민수 공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외부 인원의 방문과 상주 인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먼저 의원회관과 국회도서관 내 회의실, 세미나실 등의 이용이 전면 중단된다. 이 기간 외부 방문객에 대한 방문증 발급, 출입기자로 등록되지 않은 언론인의 일시취재 및 촬영허가 발급 등도 중단된다. 소통관 기자회견장도 국회의원 등을 제외한 외부인의 배석이 제한된다.
한민수 공보수석은 “국회 직원과 보좌진 등 상주 인원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국회 청사 내 식당도 2부제에서 3부제로 밀집도 완화 조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런 당부사항을 담은 친전을 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낼 예정이다.
다만 국회는 입법 활동을 위해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등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열(38.4℃)과 근육통,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은 사실을 공지하고 “인권위 위원장과 직원 등과 접촉한 국회 관계자는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