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휴업·휴직수당 90% 지원 9월 중단…中企 자금난, 실직자 급증 우려

■내달 끝나는 코로나 지원책

전기요금 유예 10월부터 정상화

거리두기 격상땐 가계·기업 타격

1111



정부가 올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주요 정책들이 다음달 줄줄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자금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구제책들이 오는 10월부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 및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대책이 종료되는 9월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음달 말 종료되는 대표적인 코로나19 고용 대책은 실직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조치다. 정부가 근로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 임직원 감원 대신 유급 휴직을 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지난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노사정 대화에 따라 특례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올해 본예산에는 351억원만 지원자금이 편성됐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3차 추경 기준으로 2조1,631억원까지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날 만큼 수요가 컸다. 하지만 이달 현재 예산 잔액은 1조원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례 기간이 끝난 10월부터는 원래대로 67%만 지원받을 수 있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난이 가중된 중소·중견업체 입장에서는 자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직위기를 맞는 근로자들도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15A02 9월 종료될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에게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사실상 9월 종료된다. 배정 예산 1조5,000억원도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지난 3차 추경 때 5,700억원가량이 증액돼 버텨온 측면이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1차적으로 대면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만큼 관련 업종 근로자들의 생계가 끊기기 때문에 자금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두 차례에 걸쳐 25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했는데 자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이 먼저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뒤 한은이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운영해오던 제도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항목을 신설한 뒤 여기에만 10조원을 집중 투입했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35조원 중 27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예정대로 9월 한도 증액 조치가 끝나면 10월 이후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관련기사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30% 감면 조치도 8월 부과분까지로 맞춰져 있고 3~6월 전기요금을 3개월 후에 낼 수 있도록 한 조치도 9월로 끝나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야 한다. 수출 지원을 위해 유해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유예해주는 화학물질관리법 우대 조치도 9월로 종료된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위기상황에서 기업이 살아남아야 향후 경기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지원제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정부의 재정을 통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고 금지 등의 노동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김우보기자 조지원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조지원·김우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