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사고수습본부·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심위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위한 목적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방심위는 심의 횟수를 주1회에서 주2~3회로 확대해서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