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7·10대책 이후 8월에도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올랐다

KB월간주택가격동향 8월 조사결과

서울 7월 1.45%이어 8월 1.50% 상승

아파트 가격상승세 꺾였으나 여전히 2%대 상승

행정수도 이슈 세종은 6.4% 상승 '역대급'

임대차3법 발표 이후, 전세가격 가파른 오름세

자료제공=KB부동산 리브온자료제공=KB부동산 리브온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8월 한달 간 서울과 세종의 집값 상승률이 전월인 7월보다 오히려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여권의 수도 이전 논의로 인해 6%가 넘는 이례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전세가격도 임대차3법 시행이후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다.

KB부동산 리브온이 25일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50% 올라 전월(1.45%)보다 상승폭이 컸다. 노원구(3.04%)와 은평구(2.23%), 송파구(2.21%), 도봉구(2.21%) 등이 높게 상승하였고 하락한 지역은 없다.

서울 내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05%올라 상승률이 컸다. 전월(2.14%)보다는 상승세가 꺾였으나 2% 대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연립주택이 0.88%, 단독주택은 0.62% 상승했다.

자료제공=KB부동산 리브온자료제공=KB부동산 리브온


경기(0.93%)와 인천(0.44%)은 지난달 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경기지역은 수원 영통구(2.24%), 성남 분당구(2.09%), 구리(2.03%), 고양 덕양구(1.60%)가 높게 상승했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는 대구(0.71%)가 높게 상승하였고, 대전(0.52%), 부산(0.34%), 울산(0.32%)이 상승했고, 광주(0.04%)는 보합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인곳은 세종시로 6.4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0.78%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임대차보호3법 시행 전부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가격과 동반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전셋값은 8월 1.07% 올라 전월(0.68%)의 상승폭을 뛰어올랐다. 서울의 전세값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월간 상승률이 0.06%에 그치는 등 안정세를 보였다가 6월부터 오르기 시작, 임대차3법이 시행(7월 31일) 이후 8월에는 상승률이 1%를 넘어섰다. 자치구 별로는 송파구(2.79%), 성동구(2.15%), 은평구(2.09%), 중구(1.57%), 동작구(1.40%)는 상승했고 하락한 지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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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경우 파주(-0.08%)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전세값이 상승했다. KB국민은행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전세부족이 더욱 깊어지고, 지방까지도 전세 부족을 보이면서 전국의 상승세가 높아졌다”고 풀이했다.

자료=KB부동산 리브온자료=KB부동산 리브온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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