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권남용 없었다"… 경찰, 오거돈 '성추행'으로만 기소의견 송치

경찰, “사건 무마 직권 남용 인정될 만한 지시는 없었다”

지난 6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6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부하직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이 검찰에 곧 송치되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 강제추행 사건에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에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5분 정도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아 사퇴를 결심했다”며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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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혁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각종 의혹이 많이 제기됐지만, 사실상 언론 보도 외에는 증거나 증인이 없었다”며 “수사전담팀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밑바닥부터 저인망식으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과 올해 피해자 강제추행 관련 사건 무마 등 직권 남용, 채용 비리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강제추행 이후 사건 무마와 관련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보좌관 1명이 소통 창구 역할을 한 것이고 직권 남용이 인정될 만한 지시는 없었다”고 전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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