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유아 성사고 막자…어린이집에 성교육 교사 지정된다

'성남 어린이집' 사고 후속 대책 차원

‘성 폭력’ 대신 ‘성 행동’ 지칭해 낙인 막기로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영유아 성(性)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성교육 담당 교사가 새로 지정된다. 지난해 말 논란이 됐던 성남 어린이집 영유아 성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다.


20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영유아 성행동 문제 대응을 위한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중 성교육 담당 교사를 지정해 일상적으로 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교사는 관련 연수와 교육을 오는 10월까지 받도록 해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초기 대응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 사이에 위험한 수준의 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 위원회’를 꾸려 초기 조사, 중재안 마련, 피해·가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도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을 정의하는 용어도 성폭력이나 성폭행 대신 ‘성 행동’ 또는 ‘성 행동문제’로 부르기로 했다. 신체적 피해를 본 아동은 ‘피해 영유아’로 지칭하고 피해를 낸 아동은 ‘가해 영유아’ 대신 낙인을 피할 수 있는 ‘행위 영유아’로 부른다. 영유아의 성 행동도 위험도에 따라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의 3단계로 분류하고 수준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또 영유아를 대상으로한 의무교육에 성 행동 문제를 반영하도록 교안과 교구를 개선하고, 보호자들에게는 영유아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를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성남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간 성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 아동 측이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만들어 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린 여파로 나왔다. 해당 청원은 총 24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했고 청와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성 인지 교육 담당 교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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