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6일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휴진 의사 358명이 27일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행정처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주요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명단을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한 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은 익일 오전 9시까지 복귀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불이행시에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정부는 27일 전날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미복귀 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