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65세 경로우대' 연령 높인다

정부, TF 구성 개선 방안 마련

지하철 무임승차 등 혜택 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경로우대연령 기준 (현행 65세 이상)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로우대연령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요금할인과 각종 복지혜택을 주는 기준점 역할을 해와 기준이 상향될 경우 지하철 무임승차 등을 비롯한 노인 우대·복지 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육아·가사 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나눠쓸 수 있게 분할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하반기 중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경로우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높아진 평균수명, 그리고 의무지출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TF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철도 등 특정시설 이용 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제도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행 제도의 할인율이나 적용연령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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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인 정년 기준은 인구 TF에서 논의되기는 했지만 이날 정식 안건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우선 현재 시행 중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하고 새로운 일자리 모델 도입, 고령자 관련 통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해당 사안들이 민감한 문제일 뿐 아니라 오는 2022년 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있는 만큼 논의가 쉽사리 이뤄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노인 대상의 소득보장·노후생활 지원, 일자리사업 등의 경우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보장·보건의료 사업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건강 등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연령 기준을 따로 정하기보다 선별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다.

또한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만들어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불완전판매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령친화 산업을 육성하는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표준화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심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테스트를 현실화하고 안전운전 조건으로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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