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년소녀 주거지원에 재난피해 아동도 적용된다




앞으로 재난 피해 가정의 아동까지 주거지원이 확대된다. 또 주거지원액의 한도도 이전보다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었는데 앞으로는 재난 피해 가정 자녀도 포함된다. 재난은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 재난뿐 아니라 화재·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까지 포함된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대상 아동의 보호기간 혹은 만 20세까지 전세금을 무상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주거지원액도 기존보다 상향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이었는데 앞으로는 1억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선 아동 수 1인에 비례해 2,000만원씩 추가로 지원된다. 예컨대 수도권 기준 아동이 3명이면 1억 4,000만원, 4명이면 1억 6,0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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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에는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250%까지 늘어난다. 1억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면 기존에는 최대 2억 4,000만원의 전세주택을 계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억원의 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시군구청장은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대상자로 통보하고 이후 계약 안내 등 입주지원 절차가 진행된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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