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 운동권의 대부’로 불리는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이사장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특정업체의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을 청탁하고 업체에서 1억700만원을 받는 등 청탁과 알선을 일삼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허 전 이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A(56)씨와 B(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수차례에 걸쳐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자,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대행사,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 등의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지자체장에게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은 청탁 대가로 총 3억9,000만원을 받았으며 2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검찰 수사에서 “피고인의 인맥을 고려해 그의 부탁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