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이나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시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관련 112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30일 경찰청은 “대중교통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서 전담해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관련 시비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총 385건을 접수해 198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그중 6명은 구속됐으며 145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도 “서울시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관련 112신고가 이전보다 17배 이상 증가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실내와 실외로 확대됐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결과”라고 내다봤다. 서울지방경찰청 코로나19 분석대응팀에 따르면 서울시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취한 24일부터 28일까지 관련 112신고는 총 1,280건으로 하루 평균 256건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 대한 폭행 등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중한 사안은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